-
『2024 공인중개사 연상암기 1000제 7부』 책소개
「국토계획법」과 「도시개발법」 및 「도시정비법」 그리고 「건축법」과 「주택법」 및 「농지법」에 이르는 6개 법을 총칭하는 부동산공법은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비교적 난이도가 높은 과목입니다.
특히 5지선다형의 40문항은 모두 240개 문장으로 구성됨에 따라 일독(一讀)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즉문즉답(卽問卽答)을 위한 연상암기가 필요합니다.
『2024 공인중개사 연상암기 1000제 7부』에서는
출제빈도가 비교적 높을 뿐만 아니라 혼동의 우려가 있는
1. 지구단위계획구역 임의지정 대상지역과 의무지정 대상지역
2.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중심으로 30개의 주요내용을 연상암기 정리하였습니다.
연상암기 정리한 30개 내용 중 2023년 출제내용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89. 택시정렬 지정장소 ★-2023, 2016, 2013, 2009, 2006, 2005
■ 연상암기
“택지개발지구에서 택”과 “정비구역에서 정” 및 “10년에서 10(열 → 렬로 변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지”와 “정하여야 한다에서 정”의 글자를 차용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는 연상암기 키워드인 지정장소”의 글자를 차용한
“택시정렬 지정장소”는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지역은
1. 택지개발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해당 지역이다.
2. 정비구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해당 지역이다는 연상암기이다.
■ 관련법령
「국토계획법」 제51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률에 따라 그 지역에 토지 이용과 건축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국토계획법시행령」 제43조제5항).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
나.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
2. 임의지정 대상지역 중 체계적ㆍ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그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각 호의 지역
가. 시가화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지역. 다만, 녹지지역으로 지정 또는 존치되거나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도시ㆍ군계획사업 등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
■ 기출문제
▲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5년이 지나면 해당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2023).
◎ 5년 → 10년
▲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으로서 관계 법률에 따라 그 지역에 토지 이용과 건축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2016, 2005).
▲ 두 개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2016).
◎ 지구단위계획구역 의무지정 대상이 아니다.
▲ 「도시개발법」에 따라 지정된 20만제곱미터의 도시개발구역에서 개발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2013).
◎ 「도시개발법」에 따라 지정된 20만제곱미터의 도시개발구역에서 개발사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
▲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5년이 지난 지역으로서 관계 법률에 따라 그 지역에 토지 이용과 건축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2009).
◎ 5년 → 10년
▲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지역은 20년이 경과되어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2006).
◎ 20년 → 10년